스마트스토어 (가입 판매자 유형과 필요 서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유형
-개인 판매자
1)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 판매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2) 가입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판매자 정보> 사업자 전환 통해 사업자 전환을 할 수 있다.
3)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가입 후 1회 수정 가능, 스마트 스토어 URL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가입 전 신중하게 고민해 주세요!)
4) 필수 서류 :일반은 없지만 법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필요)
법적 미성년자 서류 준비: 스마트스토어 법적대리인 동의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적 대리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법정 대리인 인감 증명서 1부
-사업자 판매자
1)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 인증을 통해 사업자 판매자로 가입이 가능
2) 사업자로 가입할 경우, 가입 심사를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가입이 승인
3)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아직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법인)
4) 사업자 판매자 필수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사본
대표자/사업자/법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하는 경우:사본/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해외 거주자:해외 사업자
1) 해외 거주 국가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해외사업자로 활동이 가능
2) 가입 심사를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가입이 승인
3) 스마트스토어 이름은 가입 후 1회 수정 가능,
스마트스토어 URL은 수정이 불가능
4) 필수 서류
대표자 여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미국의 경우 IRS 서류)
해외에서 개설된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 통장
(또는 해외 계좌 인증 서류 사본)
(가입 신청 시 업로드 해야함)
-개인 판매자로 가입 신청을 할까 사업자 등록 후 가입 신청을 할까 고민된다면
1)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 예정이라면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
2)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간이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0.5%)
3) 신고 가산세
(무신고,과고 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4)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과소 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지속해서 판매할 계획이라면 개인 판매자 가입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꼭 사업자 전환을 신청해 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홈택스 이용
(사업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세무서에는 사업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다. )
1) 국세청 홈택스
국내 상품 판매자라면: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525101)
해외 직구나 해외 구매 대행 판매는:해외 구매 업종 도매 코드:525105 선택
업종은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 발급 후 나중에 업종 추가나 수정도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에 한 가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것이냐?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것이냐인데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1) 간이 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일부 업종 예외, 일반 과세 적용 업장 보유 시 예외)
(부가가치세율 1.5%~4%)
(매입세액공제 0.5%)
(부가가치세 신고 연 1회)
(매입 세액 환급이 불가:매출 세액을 넘는 비용이 많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거래처 확보가 불리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2)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율 10%)
(매입세액공제 10%)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세무서나 홈택스에 제출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불가하다.
*개인 판매자로 가입했다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로 원하는 경우: 스마트스토어 센터 판매자
정보 사업자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 첨부에 사업자 등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록 필요 기준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들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 시점:제출 불필요
*만약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라면 :
직전년도 구매 확정 수 50건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누적 구매 확정 수 50건 이상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록은 필수
(구매 확정 수는 여러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전체 총합으로 산정)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개인 판매자,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절차
1) 정부24>통신판매업(WeTax) 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정부 24에서 검색: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
2)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WeTax)는 이전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역 인구수에 따라 면허 세액 차가 있습니다. )
3) 통신 판매업 폐업 시:직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해년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정부 24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려면 1)사업자 등록증 2) 쇼핑몰 URL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필요)
(구매 안전 이용 서비스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메뉴 상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국내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하셨을 경우 버튼이 노출되지 않는다.
사업자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버튼이 노출되므로 사업자 전환 신청 시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에 '미신고'를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4)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록하기
스마트스토어 센터> 판매자 정보> 정보 변경 신청
-상품 카테고리별 추가 제출 서류 안내
스마트스토어 센터> 판매자 정보> 상품 판매 권한 신청
예를 들어)
1) 건강 기능 식품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신고증)
2)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3) 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등록증: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4) 화장품 구매대행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필증)
5) 전통주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 주류 제조 면허증)
가입 신청 시 제출해 판매 권한 신청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 가입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권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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